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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마약사범 처벌 대신 ‘재활’에 방점
2019-02-08 13:28 사회

검찰이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마약 수사부서의 검사들에게 <마약사범 기소유예 지침 개정안>을 전달하고 '즉시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마약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면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치료·재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위험 마약사범에게도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보호관찰소 조건부 기소유예' 지침을 새로 만든 겁니다.

기존에는 초범이나 중독 정도가 낮은 마약사범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습니다.

'보호관찰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보호관찰소 감독관에게 수시로 혈액과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마약사범의 죄질을 판단하는 기준인 이른바 '체크리스트'도 새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기존에는 △마약투약 적발 횟수 △누범 여부 △투약 마약 종류 등 12가지 문항을 근거로 마약사범 처벌 수위를 결정했는데, 수정본에는 △치료와 재활 의지 △검사 면담과 평가 등 평가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의 재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문항에 배점을 높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단속보다 마약사범의 재활과 치료에 방점을 둔 건 재범률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처벌기준을 완화해 마약사범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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