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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빠순이’ 함부로 쓰면 모욕죄로 처벌 대상
2019-02-17 19:23 사회

형법에서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모욕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결에 쓰고 있는 단어들도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인지 성혜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적폐'라는 표현부터, 극렬한 여성 팬을 뜻하는 '빠순이'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단어 끝에 붙이는 신조어 등입니다.

일상에서도 쓰는 단어들인데요.

먼저 '적폐'라는 표현을 볼까요.

한 의학연구원 원장에게 '적폐 원장'이라며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적폐'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서 상대를 '적폐'라고 규정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연예인을 극렬히 좋아하는 여성 팬을 일컬어 '빠순이'라고 하죠.

법원에서는 '빠순이'가 여성 팬을 비하하는 모멸적 표현이라며 이를 쓴 네티즌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벌레를 뜻하는 '충'이 합쳐져 10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급식충'.

사내 게시판에 특정 동료를 향해 "급식충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한 회사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태연 / 변호사]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거나, 볼 수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당사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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