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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에 이어 ‘타다’까지…택시업계 “불법” 고발
2019-02-19 21:01 뉴스A

택시비가 오르자 승차거부 없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인기인데요. 

택시업계는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뒤 꾸준히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강제 배정되기 때문에 승차거부가 없는 겁니다. 

[박지혜 기자] 
"서울 상암동입니다. 이곳에서 광화문까지 동시에 똑같은 거리를 두 차량으로 직접 이동해보겠습니다." 

택시는 1만 1천 원, 타다는 1만 2천 원으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택시보다는 비싼 요금이지만 시민들의 이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동걸 / 서울 광진구] 
"그냥 택시보다 가격대가 더 비싸긴 하지만 손님 입장으로서 더 잘 맞고 해서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부터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택시와의 요금 격차도 줄었습니다. 

[이재원 / 타다 운전자] 
"엄청 바쁘더라고요. 지난주랑 비교해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못해도 3팀에서 5팀이 늘어난 것 같아요." 

택시업계는 불법이라며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법의 취지는 여행 등 장거리 운행을 위한 렌터카 대여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타다는 유사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시업계 관계자] 
"20, 30만 명 (택시) 종사자들은 타다를 다 불법으로 봐요. (정부가) 합법으로 선언한다면 우리는 투쟁할 거고요." 

이에 맞서 타다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린 이용객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겁니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정혜인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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