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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유착 의혹’ 전 경찰관 영장 기각
2019-02-23 19:11 뉴스A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곧바로 기각했습니다.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7일,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버닝썬 측이 전직 경찰관이자 한 화장품회사 임원인 강모 씨를 통해,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강모 씨 / 전직 경찰관]
"(경찰에) 단속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본 건 사실이에요."

경찰은 그제 강 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고, 버닝썬에서 사건 무마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버닝썬 대표 이모 씨가 강 씨 회사 직원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이 돈이 강 씨에게 건너갔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돈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대표를 조사하지 않아, 돈을 건넨 명목 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가 버닝썬에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영업정지 여부를 알아봤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강모 씨 / 전직 경찰 (그제)]
"(경찰에게) 돈을 건네고 그런 건 거짓말이고. (버닝썬이) 영업정지가 되면 저희가 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최현영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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