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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군 입대 연기”…‘부득이한 사유’ 있어야 가능
2019-03-15 19:35 뉴스A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경찰 조사를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유로 입대 연기가 가능할까요?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가수 승리.

[승리 / 가수]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로 도피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스스로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사람만 입영이 연기됩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어제)]
"입영 전에 구속이 되면 입영이 연기될 수 있지만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 입영이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입영이 연기되기 위해서는 입영 5일 전까지 승리 본인이 연기원서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25일이 입영일이라 연기원서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연기 사유가 규정에 부합하느냐입니다.

병역법에선 질병이나 천재지변, 진학 같은 7가지 연기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를 근거로 심사를 받을 순 있습니다.

일단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원서가 접수되면 절차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임 솔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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