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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만 올렸다더니…4억 아파트도 세금 46만 원 올라
2019-03-16 19:29 뉴스A

국내 경제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일부 고가 아파트들을 콕 집어 인상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서울지역 중저가 아파트도 20~30%씩 급등했습니다.

일부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4억 1천만 원이던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31%나 급등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각종 세금은 46만 원 오르고 건강보험료 등도 줄줄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

[A 씨 / 공인중개사]
"재산세도 영향이 있죠. 그 기준에서 나오니까."

집 한 채가 전부인 아파트 소유주들은 불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럽습니다.

[김경희 / 서울 강북구 아파트 주민]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보유세는 올라가다보니 생활은 해야되는데… 다른데서 줄여가다 보면 좀 빈곤해지겠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죠."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지역에서 시세변동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곳도 속출했습니다.

공시가격와 시세의 격차가 큰 고가주택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난 14일)]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상승률이 제각각이거나

[B 씨 / 공인중개사]
"똑같은 지역이어도 이 건너하고 이 쪽은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 꼴 (차이가) 나요."

집값은 변동 없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재근
그래픽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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