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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도박죄 검토…성희롱 발언도 확인 대상
2019-03-17 19:03 뉴스A

경찰은 일단 두 사람의 '내기 골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박죄를 검토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단체카톡방에 성희롱 발언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바탕으로 '내기 골프' 의혹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방에 최소 2차례 '내기 골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각각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땄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도박'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기 골프'도 도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1타당 50만~100만 원을 상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친 피고인들에 대해 도박죄를 인정한 겁니다.

[김희준 / 변호사]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힘들어 도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박죄는 소득 수준 등도 감안하며,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가수 정준영 씨가 대화방에서 성희롱적 발언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 씨 등이 특정인에 대한 성희롱에 동조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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