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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실상 피의자’ 전환…검찰, 재수사 개시
2019-03-23 19:09 뉴스A

한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소재가 파악된 김 전 차관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 시작된 겁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밤 중 '긴급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내사를 받는 사람, 피내사자 신분이 됐습니다. 김 전 차관 수사가 사실상 본격화한 겁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단 내 현직 검사가 '검사 개인 자격'으로 김 전 차관을 입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당일 벌어진 일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어제)]
"수사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 절차가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건 관계자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고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은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출석 통보에 불응해왔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집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에 구인되는 등 강제수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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