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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혐의’ 흐엉 석방…살인범 없는 재판?
2019-04-01 19:34 뉴스A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았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

예능 프로그램 촬영인줄 알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재판부는 ‘살해 혐의’를 전격 철회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흐엉은 곧 가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은 법원에서 석방 결정을 받은 뒤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안 티 흐엉]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흐엉에게, 법원은 살인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살인범에게 예외 없이 선고되는 '사형' 대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흐엉은 다음달 5일 말레이시아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흐엉은 그동안 상대가 김정남인지 몰랐고, 얼굴에 바른 액체도 독극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나란 싱 / 흐엉 변호인]
처음부터 우리의 입장은 그녀(흐엉)가 (예능프로그램) 촬영자에게 코미디 영상에 출연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김정남 살해 현장에서 체포된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에 이어 흐엉까지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김정남 살인 사건 재판은 살인범 없이 끝난 셈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우회적으로 북한을 김정남 살해 주범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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