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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유흥황제도 ‘미성년자 출입’ 무마 의혹
2019-04-05 19:47 뉴스A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죠.

밤의 황제로 불리는 강모 씨는 노래주점을 운영했었는데요.

이곳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는데도. 강남경찰사가 이를 무마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일본식 노래주점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가 올해 초까지 운영하던 곳입니다.

업계에선 '잘 나가는 파티룸'으로 불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 미성년자 두 명이 이곳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 두 명은 "일본식 노래주점 전직 직원들이 자신들이 잘 아는 곳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았던 강남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에 돈을 상납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수사팀은 해당 업소가 지난 2017년 최소 2차례 미성년자 출입 신고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어제 강남경찰서에서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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