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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뇌물공여 공소시효 끝나서 수사 협조?
2019-04-05 19:53 뉴스A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입증은 그에게 돈을 줬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입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태도가 5, 6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순순히 근거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달라진 것인지 이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서울 강남역 근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 나온 검찰 수사관들과 맞닥뜨린 건설업자 윤중천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신의 수첩 등도 내놓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다할 저항 없이 자료를 넘겼다"며 이례적인 윤 씨의 태도를 전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1,2차 수사 때와는 달리 비교적 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의 금품 거래 사실을 부인했던 윤 씨는 최근 대검 과거사조사단에 나와선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시인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씨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사실을 의식한 태도 변화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전 차관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윤 씨가 받는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수액과 수수 시점, 그리고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 문제가 수사단에게는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김용균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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