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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되는데…‘아기 동반’ 본회의장 출입 불허
2019-04-05 19:56 뉴스A

아이를 안고 의회에 출석하는 모습, 외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아이를 데려가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워킹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나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법안을 설명하려 했던 신보라 한국당 의원.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이들로 인해 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이 방해받아선 안된다"며 불허했습니다.

또 영아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일명 '신보라법'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법 통과 전 동반 출입을 허가하면 앞으로 있을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꽉 막혔다, 이런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해외 의회에서는 자녀 동반 출석이 익숙한 풍경입니다.

2017년 뉴질랜드에서는 국회의장이 동료의원의 아이를 안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트레버 맬러드 / 뉴질랜드 국회의장 (2017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한 상원의원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연설을 했고, 리치아 론줄리 유럽 의회 의원은 생후 44일된 딸을 데려온 뒤 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김슬기 / 경기 파주시]
"국가기관에서 국회에서 먼저 시행해주면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신보라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8개월째 계류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minwoo@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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