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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부친 기일에 성폭행 했겠냐”…여성에 ‘무고’ 고소
2019-04-09 19:44 뉴스A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6년 전 자신을 고소한 여성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제(8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무고 혐의 피의자로 A씨로 지목하는 동시에, A씨의 '배후'까지 밝혀달라며 무고 교사 혐의로 또 다른 여성도 특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자신의 결백과 A 씨의 무고 혐의를 밝힐 정황으로 '아버지의 기일'을 제시했습니다.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에서 주장한 날짜가 '부친 기일'"이라며 "어떻게 아버지 기일에 그럴 수 있었겠냐"는 게 김 전 차관의 주장입니다.

김 전 차관의 부친은 육군사관학교 17기 출신으로 중령으로 전역한 뒤 지난 1996년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성폭행 혐의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이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성범죄 혐의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것 역시 김 전 차관이 맞대응에 나서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김철웅 기자

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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