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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주식 보유한 회사 재판 맡아…이미선, 도덕성 논란
2019-04-09 19:51 뉴스A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내일 인사청문회에 나섭니다.

이 후보자가 부부 합산해 13억원 어치의 건설회사 주식을 보유했는데, 부장 판사 시절 그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해충돌이 있으니 다른 판사에게 넘겼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CI 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주식 13억 원 어치를 사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그런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과 연관된 재판을 맡았습니다.

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보험회사가 낸 민사소송입니다.

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이후엔 건설사 주식을 추가 매입해 현재 보유 가치는 17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당은 보유 주식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건 부적절하다며 주식 취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부부가 거액의 돈을 코스닥 등록업체에 불과한 건설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에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부부의 재산 42억여 원 가운데 주식은 35억여 원으로 83%가 넘습니다.

주식의 절반은 이테크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이테크건설과 무관"하며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소송이 건설사에 직접 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minwoo@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추진엽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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