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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靑 “재송부” vs 野 “검찰 고발”
2019-04-13 19:16 뉴스A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도 팔고 배수진을 치면서 청와대는 일단 다음 주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다음 주 월요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채택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채택 기한을 넘기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채택 시한이 끝나는 15일 이후 열흘 안에만 요청하면 됩니다.

일단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진정되길 기다리겠단 겁니다.

이 경우 약 5일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거쳐 이달 말쯤 최종 임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은 마침표입나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미선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월요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이준희
영상편집: 오영롱
그래픽: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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