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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없는 ‘병사’로 기록…9명이 알고도 조직적 은폐?
2019-04-15 19:35 뉴스A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신생아가 숨진 사실을 알았던 병원 사람들이 9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9명에는 부원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이 조직적인 은폐에 나서면서 차트는 삭제됐고, 진단서는 위조됐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의 조직적 증거 인멸이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먼저 주목한 부분은 숨진 신생아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부검 여부를 결정할 사망 종류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원 측은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부검 절차가 없는 '병사'로 기록하고 두개골 골절 등은 사망 원인에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숨진 신생아는 화장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신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 등 관련한 진료 기록이 삭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생아에 대해 당시 뇌초음파 촬영 등을 진행했지만,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치의가 기록 삭제를 건의했고, 병원 부원장이 승인한 내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일단 일부 관련자를 업무 배제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본단 입장입니다.

[김재화 / 분당차병원장]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겠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본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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