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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방치한 인재”…허점 드러난 정신질환자 관리
2019-04-18 19:40 뉴스A

계속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와 이어 갑니다.

1. 유족들은 이번 사건이 인재라고 주장하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결과라는건데, 맞습니까.

네, 예견된 사고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유족들의 말입니다.

[이창영 / 유가족 대표]
"이번 사건은 주민들의 수차례 신고에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방치하여 일어난 인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안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후 치료기록이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경찰이 의사 동의를 받아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안씨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면 경찰이 조치를 못 하면 방안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선 두가지 가치가 서로 부딪히는데요.

환자의 인권과 공공질서, 안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사고를 일으킬 것으로 취급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과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3.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난해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에게 살해된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렌데요.

이를 계기로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사실을 알려 관리감독을 받도록 길을 열어둔 건데요.

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4.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있나요?

선진국의 경우 입원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보 열람이 쉽다는게 특징인데요

일본과 대만은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중중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는게 의무입니다.

또 미국 뉴욕주의 경우 응급상황의 경우 중증정신질환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도 사흘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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