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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2019-04-22 19:32 뉴스A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빨리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합의대로라면 선거제도를 바꾸고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드는 법이 내년 총선 전에 마련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경우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각 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받을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체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각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내년 총선 전 선거제를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선거제 합의안이 그대로 패스트트랙에 오를 경우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려 내년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최대한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이호영 이준희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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