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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3세 11차례 대마 흡연…경찰, 구속영장 신청
2019-04-22 19:51 뉴스A

'변종 대마'를 피운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범행만 11차례인데요.

경찰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수사 중입니다.

권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29살 정모 씨가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 씨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모두 11차례 피운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된 SK 그룹 창업주의 손자, 31살 최모 씨와도 한차례 함께 대마를 피웠습니다.

정 씨는 이틀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모 씨 (어제)]
"(마약 구매,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 "

오늘 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마약 공급책 이모 씨가 정 씨와 액상 대마를 피울 때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아는 누나일 뿐"이라며 "대마를 함께 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 씨 등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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