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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유세’ 한국당, 2천만 원 대납 대신 단체 관람
2019-04-22 20:06 뉴스A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축구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경남FC가 축구협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죠.

한국당이 대신 제재금을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납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심하던 한국당이 해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창원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경남FC에게 징계를 내리자 한국당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제재금 2천만 원을 한국당이 내라는 겁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4일)]
"배상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선관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줄 경우 기부행위가 돼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경남도당은 합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당원들이 경남FC 홈경기를 단체 관람해 구단의 입장료 수입을 늘려주자는 겁니다.

관람 일정은 논의 중으로 입장권은 당원이 각자 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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