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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1.333초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집행유예로 감경
2019-04-26 20:01 뉴스A

1.333초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 담긴 영상의 길이입니다.

1초 남짓한 시간에 과연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불거졌던 이 사건,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 출입문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남성. 몸을 휙 돌리더니 여성을 지나쳐 갑니다.

그러자 여성은 곧바로 남성을 돌려세웁니다.

화면 속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출입문 앞 남성이 뒤돌아서 여성을 지나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33초.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영상입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온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아내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배철욱 / 변호사]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상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해서 상고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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