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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워킹맘의 희망 지켜야”…학대 위탁모 징역 17년
2019-04-26 20:03 뉴스A

맞벌이 부부의 생후 15개월 아이가 30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일하는 엄마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장이 중형을 내리며 한 말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위탁모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본 딸의 모습을 아빠는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문 씨 / 문서원 양 아버지]
"몰골이. 눈 다 풀려있고, 얼굴 다 부어있고. 저희 딸이 아니길 빌었는데, 처음 봤을 때…"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서원이의 미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느라 위탁모에게 맡긴 지 보름 만에, 서원이는 뇌출혈과 영양실조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문 씨 / 문서원 양 아버지]
"회진 돌 때가 제일 불안했죠. (의료진이) 항상 '(아이 상태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

입원 3주 만에 숨을 거둔 서원이를 때리고 굶긴 사람은 30대 위탁모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위탁모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10년인 양형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재판부는 "일하는 엄마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탁모가 항소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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