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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수처안, 삼권분립 손상 안 돼야” 의견서 제출
2019-05-08 19:33 뉴스A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판사, 검사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갖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번엔 대법원이 우려를 밝혔습니다.

삼권분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의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 아예 빠졌고, 대통령은 공수처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된 판사들은 법관의 지위에 위협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과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이 규정한 판사 신분 보장 조항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되는 데 대한 일선 판사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정치적 입김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선 "법관의 신분이 정치권에 휘둘리면 공정한 재판은 어려워"지고, "정권 기조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사찰'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게 아니라 상위에 있는 임명권자 눈치를 보면서 서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죠. 정치권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죠."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려고 만든 공수처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대상에서 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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