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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서 뛰어내린 여성…목숨 건졌지만 수천만 원 물어줄 판
2019-05-10 19:39 뉴스A

시속 170 킬로미터로 달리던 KTX 열차에서 30대 여성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천만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여성,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데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로 옆에 쓰러진 여성을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45분.

오송역에서 공주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31살 여성 박모 씨가

객차와 객차 사이를 잇는 연결통로의 출입문 창문을 깬 뒤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킬로미터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코레일과 경찰의 수색 끝에 박 씨는 1시간 쯤 지난 뒤 공주역 인근 터널 안 선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공주소방서 관계자]
"(발견 당시) 의식 같은 건 명료했고 팔다리만 골절됐었는데… "

시속 300km로 달리던 KTX 열차가 공주역에 접근하며 속도를 줄인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
"(여성이) '나 못 살겠다. 죽고 싶다'고 말하고 뛰어내린 상황이었고요."

사고 여파로 KTX 12편이 1시간 넘게 지연돼 1천 명 이상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지연 보상금 2천7백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박 씨에게 이 금액과 유리창 수리 비용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투신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정승환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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