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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륜 범죄”…‘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영장 청구
2019-05-13 20:07 뉴스A

지난해 택시 기사가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검찰이 이 승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새벽 3시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승객]
"가. 가라고,○○○○가"

[택시기사]
"욕하지 말고요."

승객은 기사에게 요금을 내겠다며 동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택시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택시기사의 사망 책임을 30대 승객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30대 승객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위원들 대다수가 영장 청구 의견을 낸 걸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의 행동과 기사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폭행치사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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