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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조사하고도…‘경찰총장’ 뇌물·청탁금지 무혐의
2019-05-15 19:35 뉴스A

경찰이 오늘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52명의 수사 인력이 106일 동안 매달렸지만 사실상 빈손입니다.

경찰이 주력했던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특히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새로 밝혀낸 게 없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이죠.

윤모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죄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모 총경.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면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관련자 50명에 대해 모두 93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유착의 핵심인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박창환 / 서울청 광수대 2계장]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접대받은 시기와 사건 개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윤 총경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골프 4차례와 식사 5차례를 접대받고,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어야 적용받는데, 윤 총경은 2년에 걸쳐 268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윤 총경은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 줬다는 혐의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1way@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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