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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해”
2019-05-16 09:44 정치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문 총장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며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 방침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 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했다.

또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 총장은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다"고 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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