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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단사용 ‘마카롱’…잘못 만들면 감옥행?
2019-05-21 20:01 사회

쿠키나 마카롱 등에 캐릭터들를 그려넣는 수제 디저트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작은 디저트 가게에서 많이 파는데요.

자칫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기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케이크, 마카롱.

소규모 매장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가은 / 강원 속초시]
"일반 마카롱보다 그렇게 캐릭터가 그려진 마카롱이 보기도 좋고… "

[류현진 / 경기 안양시]
"귀엽고 또 맛도 더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사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제쿠키 전문점 등 자영업자 대부분은 이런 캐릭터들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캐릭터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다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반 제품보다 잘 팔리다보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수제쿠키 판매업자]
"걸면 걸려요. 본사 쪽에서 디즈니나 이런 데서 (소송)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다 물어야 해요."

[수제쿠키 판매업자]
"고객들 반응이 좋은 캐릭터는 저희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하려고 알아봤는데 접근하기가 쉬운 편이 아니고… "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저작권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공동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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