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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범행 전 ‘살인’ 수차례 검색…살인죄로 죄명 변경
2019-05-23 19:38 사회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휴대전화 검색어 때문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승현 전 의장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유 전 의장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유승현 /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살인죄 인정하십니까?) …
(골프채 2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이유가 뭔가요?) … "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이틀 만에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습니다.

상해치사는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을 뜻합니다.

유 전 의장도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상해치사죄의 형량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살인죄는 5년 이상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들을 수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한 겁니다.

또 부인의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 등이 확인된 만큼 범행 당시 부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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