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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쌍둥이 천재 아냐”
2019-05-23 19:43 사회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 교무부장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깨알같은 답안이 적힌 쌍둥이 딸의 시험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김철웅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가 쌍둥이 딸이 볼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 씨가 혼자 시험지가 있는 교무실에 머무르면서 초과 근무기록을 안 남긴 점도 문제 유출의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쌍둥이 딸이 동시에 1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급상승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각각 문이과 1등이 된 걸 실력이라 하기 어렵다고 본겁니다.

쌍둥이가 외부 기관이 출제한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보다 크게 낮았던 점도 현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둥이가 객관식 문제는 거의 다 맞추고도, 서술형은 틀리고 수학 풀이과정을 못 적은 건 이런 유형은 답을 미리 외우기가 어려워서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암산 만으로 만점 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며 "쌍둥이가 천재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또 메모장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숫자 등은 사전에 유출한 답을 외우려고 옮겨적은 걸로 봤습니다.

[이필우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입니다."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현 씨 변호인은 "예상치 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친의 유죄 판결로 같은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고있는 쌍둥이 딸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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