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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제-모방…유튜브는 저작권 전쟁중
2019-05-24 19:57 뉴스A

채널A 기자들이 직접 만든 유튜브 컨텐츠들입니다.

요즘 이렇게 각자의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개인방송 많이 하죠.

국내 유튜브 이용자가 무려 2500만명, 그러다보니 광고시장도 커지고 수익 관련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잦은 저작권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주현 기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천 명 이상이 구독하고, 4천 시간 이상 시청하면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복제와 모방이 뒤엉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의 사용 계약에 따라 각국의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노래라면 저작권 분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사진 등을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유튜브 측도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을 가동해 원저작권자를 찾아 침해 사실을 알립니다.

[장광우 / 유튜브 'PK댄스미디어' 운영]
"저작권 문제라든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광고를 통해 수익구조가 나는 거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원작자는 해당 콘텐츠 중단이나 해당 유튜버의 광고 수익을 대신 받아가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나동현 / 유튜브 '대도서관 TV' 운영]
"다 일일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인원도 많고, 영상도 많은데… "

[최주현 기자 ]
"여기 인기 가수의 춤을 따라한 두 사례가 있습니다. 가수 손담비 씨 춤을 따라하는 영상과 유명 걸그룹 시크릿의 춤을 가르치는 영상입니다. 둘 다 '저작권 분쟁'이 불거졌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5살 어린이의 커버댄스 영상은 "부정확한 발음으로 짧게 따라했다"며 무죄를, 안무가가 올린 학원 교육 영상은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지'가 판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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