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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넉 달…주춤했던 음주운전 다시 ‘쑥’
2019-05-25 19:33 뉴스A

발라드 가수 모세가 최근 교통사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들이받힌 겁니다.

월 1만 건을 넘었던 음주운전은 한때 3분의 2 수준으로 줄다가 윤창호법 시행 넉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 뒤따라 오던 차량이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앞차는 한참을 더 밀려나서야 멈춰 섭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지난 2005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한 가수 모세, 김종범 씨.

[김종범 / 가수 모세]
"시속 80킬로미터 정도로 정속 주행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 온 거죠 '빵' 하면서 충격이 왔는데… "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까지 부렸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씨는 다음 달 예정했던 앨범 발매 일정과 방송 출연 일정 등을 줄줄이 연기했습니다.

[김종범 / 가수 모세]
"제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닌데 음주운전 차량한테 가해를 당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월 1만 건을 넘었던 음주운전은 한때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넉 달 만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콜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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