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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응원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나?
2019-06-06 19:33 사회

윤지오 씨 후원금 소송을 단독 취재한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백 기자, 시민들이 "제2의 장자연 씨가 나오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 윤지오 씨에게 후원금을 보낸 거잖아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반환을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주 월요일, 4백 명이 넘는 후원자들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데요,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 씨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윤 씨는 소장내용을 확인하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소송 내용을 윤 씨가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답변을 제출하고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길게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1-1] 그러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 씨가 한국으로 와서 법정에 반드시 서야 하는 건가요?

꼭 한국에 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나가 윤 씨의 주장을 전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2] 그런데 소송 내용을 좀 보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네요.

천 원부터 15만 원까지, 후원자들이 보낸 돈의 성격 때문인데요.

윤 씨의 후원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정해진 후원금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윤 씨를 단순히 응원하기 위한 후원금이기 때문에, 윤 씨가 어떻게 사용하든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승산이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질문3] 그런데 윤 씨가 이것 말고도 후원금과 관련해 따로 고발당한 것도 있잖아요.

네, 후원금을 모금해 이득을 얻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윤 씨는 "재단을 통해 들어온 후원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혐의 수사결과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질문3-1] 윤지오 씨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할 텐데요. 윤 씨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제 자신의 SNS에 "악플러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도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관련해선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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