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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글 올린다” 구치소 이송 중 SNS한 민노총 간부
2019-06-08 19:24 뉴스A

폭력 집회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간부의 SNS에 사흘 전 글이 올라왔습니다.

"몰래 글을 올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확인해봤더니, 구치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간부 한모 씨의 SNS입니다.

구속 엿새째인 지난 5일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린다"며 "더 넓고 깊은 그릇이 돼 돌아오겠다"고 적혀있습니다.

한 씨의 직책이 적힌 명찰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구속 직후, 경찰 유치장 담당자에게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맡겼습니다.

통상 구치소로 이감될 때 이 소지품은 경찰관이 본인 확인을 거쳐 직접 검찰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씨에게 본인 확인을 한 뒤 되돌려받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속된 피의자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외부와 또 다른 범죄를 공모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소지품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 도주를 공모할 수도 있고…."

경찰은 유치장 담당자와 한 씨 호송을 맡은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조세권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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