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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도 골프장 고문…‘총선 빨간불’ 송인배 징역형
2019-06-11 20:1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도 송인배 전 비서관이 문제가 된 이 골프장 고문에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세운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2010년부터 7년간 급여 명목으로 매달 340만 원 씩, 2억 9천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 상당액이 19·20대 총선에 출마한 송 전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오늘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의 실질적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며

수년간 은밀하게 고액의 돈을 받은 점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안희정·이광재 전 도지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대거 골프장 고문에 위촉됐던 사실도 오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을 제외한 참모진들의 경우 고문을 맡은 기간이 비교적 짧고 공소시효도 지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전 비서관은 당장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

[송인배 /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판부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 전 비서관은 항소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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