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벌금 500만 원…의원직 상실
2019-06-13 11:45 뉴스A 라이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솔 기자!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각각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리포트]
우선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은 기간 동안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려준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빌린 정치자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