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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토리] “딱 한 잔”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2019-06-24 18:03 사회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또,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은 어떨까요? 숏토리에서 알아봤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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