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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1000억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2019-06-27 19:40 뉴스A

한류스타 커플의 이혼 절차이다 보니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철웅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두 사람 다 이혼을 하는 것엔 동의한 것 같은데, 왜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했을까요?

이혼 절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끝낸 '협의이혼',

또 파경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히 따지는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택한 건 '조정'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건 세부적인 부분에 합의가 안 된 게 있다는 겁니다.

1-1. 어떤 부분이 합의가 안됐는지 궁금하네요.

두 사람은 재산분할 기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나가 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혼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이혼소송을 하면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조정'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2.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다. 국제적인 스타들인데, 두 사람의 재산, 얼마나 되나요?

두 사람 모두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톱스타입니다.

업계에선 송중기 씨는 결혼 당시 광고 수익만 400억 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중기 씨는 서울 반포동, 한남동에 집이 있고, 송혜교 씨는 삼성동에 단독주택이 있어 두 사람 합치면 1천억 대 재산을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3.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1000억 원이 다 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 형성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 2년이 안 돼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산 규모에 비해 재산분할 대상은 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별거 기간은 또 제외됩니다.

별거 기간을 감안하면, 결혼 생활은 약 1년 남짓인데요, 그 1년 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수익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철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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