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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신청…‘비밀 유지’ 포함되나
2019-06-28 19:39 뉴스A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쟁점은 무엇일까요?

재산분할과 함께 비밀유지 조항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중기 송혜교 씨의 결혼기간은 1년 8개월이지만,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1년 남짓입니다.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동거기간의 공동 수익이기 때문에 조정 테이블에 오를 재산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중기 씨 측은 "결혼 후 구매한 부동산도 명의가 송중기 씨여서 재산 분할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톱스타로서 사생활이 드러내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부부의 결별 이유가 외부에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기일에선 비밀유지 조항과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김수진 / 이혼 전문 변호사]
"연예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비밀 준수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이 싫다고 해도 법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른 쪽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겠죠."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계속 노출돼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귀책 사유를 하나씩 따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밀유지 등 조항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면 정식 이혼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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