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윤석열, 선임 안돼 문제 없다더니…판결문엔 ‘활동 내역’
2019-07-09 19:51 뉴스A

윤석열 후보자는 소개해준 변호사가 선임되지는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남석 변호사가 경찰 수사와 관련해 선임계를 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어제) ]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린것은 사건을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는거에요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어제)]
"변호사법 여기 선임하면 안된다고 돼있습니까? 소개·알선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어제)]
"선임이 돼야 처벌이 되는거고요."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은 커졌습니다.

윤 후보자는 선임 안된 것을 확인까지 했다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어제)]
"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변호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P모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이 안됐구나 이렇게 알고… ."

하지만 2015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 관련 사건은 맡았지만 논란이 된 윤 전 서장의 뇌물 의혹 사건은 맡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