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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남편, 음주운전 방조 결론
2019-07-10 19:42 뉴스A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었던 여배우의 남편에게 아내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한모 씨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건 지난 5월.

한 씨를 부검한 결과, 사고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남편, 그리고 지인 등과 인천 영종도의 횟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영종도 횟집 관계자 (지난 5월)]
"처음에 둘이 왔다가 나중에 두 분이 와서 합석했어요. (술을) 대여섯 병 드신 것 같은데… ."

경찰은 한 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던 남편이 아내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한 지인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아내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차에 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서도 아내의 운전을 말리는 듯한 모습도 관찰되지 않은 겁니다.

한 씨 남편은 경찰 조사 당시 "아내가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왜 차를 몰았는 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한 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뒷차 운전자 두 명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택시와 2차 사고를 낸 SUV 차량은 모두 시속 12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행'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의견서 등을 검토해 사건 송치시점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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