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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에도 이례적 엄벌…슈퍼카 질주 ‘법정구속’
2019-07-10 19:44 뉴스A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법원이 폭력운전에 대한 이례적인 엄벌을 내린 것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들어서고 건널목을 지나던 보행자도 아찔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한 차량의 최고 주행 속도는 시속 177킬로미터,

한낮 서울 도심에서 검은색 머스탱과 흰색 벤츠 차량이 폭주를 벌인 겁니다.

[현장음]
"난 사고 내고 그냥 갈거야. 난 신호 절대 안 지킬거야"

1분 만에 광란의 질주는 끝납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이어 뒷차와 부딪친 뒤 가로수를 덮쳤고, 뒷차는 화물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자진 출석한 20대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차량만이 아니라 다친 화물차 운전자까지 내버려둔 채 도망가 죄질이 나빴다는 겁니다.

[현장음]
"일단 째. 쨀거면 빨리 째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배은창 / 서울북부지법 공보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지만, 폭력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은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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