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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 잡고 다녔어도…‘강제 입맞춤’은 성추행”
2019-07-14 19:22 사회

직장 선배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여성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4살 부현정 씨는 지난 2014년 직장 선배 A 씨가 허락 없이 입을 맞췄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죄가 없는 자신을 가해자로 몰았다"며 부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5년 간의 긴 법정 다툼이 이어져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선 A 씨가 제출한 CCTV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담겼는데, 법원은 자연스러운 접촉이 이뤄졌다며 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손을 잡는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을 동의한 상태에서 예상 범위를 넘어설 때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은의 / 부현정 측 변호인]
"회사 선배가 손목을 잡는 행위를 뿌리치지 못했던 상황에서 더 심한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는 건데,무고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게 증명됐을 때만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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