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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XX가 들어왔네” 직장에서 이런 상사는 큰일난다
2019-07-15 19:48 뉴스A

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원을 때리고 후배를 괴롭히고 끊이지 않는 직장내 갑질문화를 바꾸기 위해 법률까지 만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운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모 씨. 상사의 폭언에 직장생활은 악몽이 됐습니다.

[현장음]
"조용히 해 ○○아.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 만만해 보이나 보네 네가. 진짜 미친 ○이 하나 들어왔네."

개인 SNS가 아닌 회사 메신저로 보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은 김 씨에게 사직을 종용했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모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소리를 지르시고 욕을 하시고. 책상을 발로 차시고. 최고 책임자라는 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짜 무서워요."

[이지운 기자]
"내일부터는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회사 안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 오너들의 폭행과 병원 내 태움 관행이 논란이 되자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권호현 / 변호사]
"'신고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야'라는 법적 보장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지지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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