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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여성에 1억 원 배상” 강제조정
2019-07-19 19:54 뉴스A

가수 박유천 씨는 성폭행 범죄로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법원의 민사재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12월, 20대 여성 A씨는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A 씨를 포함해 여성 4명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폭행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해 12월 박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압적인 성관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의 / A씨 측 변호인]
"형사적으로 강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아니었는지 봐달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법원은 박 씨가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면 죄가 안되지만 민사재판에선 원치않은 성관계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 달 안에 박 씨가 1억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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