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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집행유예 석방…재판부 “반성 고려”
2019-07-19 20:01 뉴스A

박유천 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황하나 씨가 마스크를 쓴 채 구치소를 나섭니다.

[황하나]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구치소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황 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된 지 10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하고, 마약 구매에 쓴 돈 2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올해 초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산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재판부에 17차례 반성문을 내고,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씨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일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옛 연인 박유천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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