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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 ‘몰카 주의보’…집중 단속 현장 따라가보니
2019-07-24 20:03 사회

무더위에 바다로 물놀이 가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피서객이 북적거리는 틈을 타 몰카범들이 극성입니다.

이다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쪼그려 앉아 연신 셔터를 누르는 남성이 있습니다.

피서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닷가에 놀러온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검거된 남성입니다.

[지성숙 / 여성가족부 파견 경찰관]
"몸을 숙이고 씻을 때 상반신이 노출되니까 맞은편에서 관광객이 촬영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확대해 촬영한 것…"

몰카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성만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남성을 검문하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성숙 / 여성가족부 파견 경찰관]
"특정 개인을 찍은 것은 선정적인 사진도 마찬가지고, 선정적이지 않은 사진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1만 7천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1%가 6~8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몰카 걱정에 옷차림도 신경이 쓰입니다.

[고유정 / 대전 유성구]
"노출이 많은 옷보다는 그냥 가볍게 놀 수 있는 차림으로…어디서 누가 찍을 지 모르니까."

괜한 오해를 받을까 스마트폰 사용도 꺼려집니다.

[최한샘 / 경기 화성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면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휴대전화도 잘 안 보게 되고."

해수욕장에선 탈의실이나 화장실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구멍처럼 몰카가 설치된 흔적이 보이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가 의심될 땐 이 비상벨을 누르면 되는데요.

곧바로 경찰 상황실로 연결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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