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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 환불 안 돼”…10대 울린 아이돌굿즈 판매자 제재
2019-07-24 20:15 경제

아이돌굿즈. 아이돌 캐릭터 상품을 뜻합니다.

10대들에게 큰 인기인데, 환불 갑질을 한 유명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같은 모양, 같은 색의 야광봉을 흔듭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려고 구입한 '아이돌굿즈'입니다.

야광봉과 같은 응원 도구는 물론, 티셔츠, 달력, 모자 등 각종 상품이 팬심을 자극합니다.

[한예슬 / 경기 남양주시]
"좋아하는 아이돌이니까 사게 되고, (다른 팬들과 함께) 놀려고요."

[김재한 / 인천 연수구]
"팬들과 연예인들이 같이 소통하는 경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

[김남준 기자]
"이런 아이돌굿즈는 훼손되지 않았다면 1주일 안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자들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단순 변심일 경우 환불 교환이 안 된다고 하거나, 별도의 환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판매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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