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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등 계약위반”…연습생도 약속 어기면 손해배상
2019-08-06 11:27 뉴스A 라이브

사회 Live 두 번째 이슈는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식사량과 이성교제까지 통제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의 전속계약 내용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습생이 불량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소속사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아이돌 연습생 21살 A 씨와 19살 B 씨.

5인조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연예기획사와 각각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데뷔일부터 7년, 걸그룹 멤버 중 미성년자도 있는 만큼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23살이 될 때까지 이성 교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달렸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데뷔가 미뤄지자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결국, 걸그룹 데뷔는 무산됐습니다.

기획사는 두 사람에게 데뷔 무산 책임을 따졌습니다.

흡연과 음주, 숙소 무단이탈도 수차례 있었다며 그동안 레슨비와 숙식비, 성형수술비까지 물어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신희복 / 기획사 측 변호사]
"연습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데뷔가 무산된 겁니다. 영세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거의 파산 수준에 이르렀죠."

반면 A 씨 등은 전속 계약이 지나치게 개인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미성년 멤버를 고려한 흡연·음주 금지 등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겁니다.

또 "어린 연습생들을 아이돌로 만들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간섭과 훈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6천5백만 원, B 씨에게 3천만 원을 소속사에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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