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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만 13세 이상·강압 없으면 무죄
2019-08-08 19:45 뉴스A

정책사회부 이상연 기자와 나눠봅니다.

1. 오늘 하루종일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됐죠?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의 성관계 자체로도 논란이 큰 사안인데, 경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결정을 놓고 이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선 교사가 남자였다면 이런 결정이 나오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설명을 들으신다면, 교사의 성별이 바뀐다 해도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분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나이 기준이 헷갈리는데, 짚어주시죠.

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나이인데요.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3살 이상이고, 강압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는 건데요. 이번 사건 당사자도 만 13살이 넘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3살을 넘겼다 해도 가출이나 학업 스트레스, 장애 같은 어려움에 놓인 상태라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을 받습니다.

3.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 하에 관계를갖고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서요?

지난 2016년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죠.

당시 검찰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피해자 학부모가 학원장을 처벌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검찰 재수사를 거쳐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당시 아이가 판단력이 미약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준혁 / 변호사]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성적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됩니다.

지난 2015년에는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제자가 합의된 성관계이긴 했지만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학대죄가 적용됐습니다.

4. 아동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 적용이 이뤄지는 걸로 보이는데, 만 13세라는 기준을 높일 수는 없나요?

유무죄 기준이 되는 나이를 13살에서 16세로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과잉처벌 우려 탓에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충북 사건은 법 논리와 국민 감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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